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정성 및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참여 보험사를 공모했다.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는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됐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 축소에 의료계 “형평성 문제”
의협이 지난 11월 5일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지원 대상의 제한성이다.
현행 계획안은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계열 등 일부 수술·시술 중심 진료과’로만 한정했다.
의협은 “지원 여부는 단순히 수술 수행 여부가 아닌, 진료위험도·공공성·인력부족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등 실질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배상 기준액…“법적 분쟁만 양산”
▲3억·5천만 원 담보액 설정의 문제점
계획안에 명시된 담보 기준액인 3억 원 또는 5천만 원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은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 초과 여부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형식적 지원 그칠 가능성
실제 손해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국고보조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형사책임 면책조항이 부재해 실질적인 보호 효과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다.
◆중재원 권한 집중…공정성 훼손 우려
사업계획안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다.
중재원이 보험사업자에게 정부 정책 만족도 조사, 무과실 사고 지원, 감사 기능까지 위탁받는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구조는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사전 협의 없는 졸속 행정”
의협은 이번 지원계획안이 사전 의료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돼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본 사업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연기하고, 기존 배상공제조합의 데이터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