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공정성 및 졸속 추진 논란…형사 면책 조항도 빠져 - 의료계 “현장 외면한 탁상행정” 반발, 응급·마취 등 고위험 진료과 제외… -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 배상 기준액 비현실적 설정
  • 기사등록 2025-11-14 21:30:03
기사수정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정성 및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참여 보험사를 공모했다.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는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됐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 축소에 의료계 “형평성 문제”

의협이 지난 11월 5일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지원 대상의 제한성이다. 

현행 계획안은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계열 등 일부 수술·시술 중심 진료과’로만 한정했다.

의협은 “지원 여부는 단순히 수술 수행 여부가 아닌, 진료위험도·공공성·인력부족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등 실질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배상 기준액…“법적 분쟁만 양산”

▲3억·5천만 원 담보액 설정의 문제점

계획안에 명시된 담보 기준액인 3억 원 또는 5천만 원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은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 초과 여부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형식적 지원 그칠 가능성

실제 손해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국고보조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형사책임 면책조항이 부재해 실질적인 보호 효과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다.


◆중재원 권한 집중…공정성 훼손 우려

사업계획안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다. 

중재원이 보험사업자에게 정부 정책 만족도 조사, 무과실 사고 지원, 감사 기능까지 위탁받는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구조는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사전 협의 없는 졸속 행정”

의협은 이번 지원계획안이 사전 의료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돼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본 사업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연기하고, 기존 배상공제조합의 데이터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123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0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한미약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월 제약사 이모저모]제일약품, 프로티움사이언스, 한국팜비오, 한미약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⑥]강원대, 순천향대천안, 서울대, 춘천성심병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