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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권고 설탕세, 국회서 첫 공식 논의”…국민 58.9% 찬성 -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 첨가당 과다 섭취 - 비만 사회적 비용 15조원 넘어…흡연·음주 초과 - 형평성과 적용범위 놓고 추가 논의 필요
  • 기사등록 2025-11-04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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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각국에 권고한 설탕 과다사용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에 올랐다. 

첨가당 과다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 절반 이상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설탕 과다사용세 국회 토론회에서 정태호 의원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권고 기준보다 더 많은 첨가당을 섭취하고 있다”며 “설탕세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태호 의원실, 대한민국헌정회,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공동 주최했다.


◆국민 21.1% 첨가당 권고치 초과…청소년은 33%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국민의 21.1%가 첨가당 섭취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고치는 총 섭취 열량의 10% 이하로, 0.2만kcal 기준 50g 이하에 해당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3명 중 1명(약 33%)이 권고 기준을 넘어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가당 과다 섭취는 당뇨와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인다.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첨가당 섭취를 총열량의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WHO는 유리당 섭취를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줄일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제안한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카렌 델라 코르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첨가당 음료를 하루 350ml 추가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8.9% 설탕세 찬성…소득별 차이 없어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8.9%가 설탕세 부과에 찬성했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는 건강공동체 지원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에 80.2%가 건강보험료 인상보다는 건강세 부과를 선호했다. 

81.0%는 기업의 저렴한 제품보다는 건강투자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설탕세와 건강세, 기업 제품 선호도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설탕세로 마련될 재원을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등 지원(80.4%), 청소년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79.0%), 건강공동체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78.9%), 노인 건강 지원(77.7%), 저소득층 건강 지원(75.1%)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계 120여 개국 도입…영국은 성인 섭취량 10% 감소

설탕세는 당 함량이 높은 가당 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만과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1922년 노르웨이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WHO의 2016년 권고 이후 급증해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120여 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100ml당 5g 이상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해, 도입 1년 만에 성인 일일 섭취량이 10% 감소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비만 사회적 비용 15.6조원…흡연·음주 넘어서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첨가당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6조원

실제로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6조원으로, 흡연(11.4조원)이나 음주(14.6조원)로 인한 비용을 뛰어넘는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탕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식품기업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의 건강을 향상해 건강가치를 창출하는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와 과세의 근거가 이미 충분하다”고 밝혔다.


▲형평성과 적용범위는 쟁점

다만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조세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일이나 채소 주스, 커피와 차 등에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당 음료 소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도 “설탕세 부과의 법적 근거 도입에 찬성하지만, 마련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취약하고 특수한 집단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준 확정 등 필요 

설탕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군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지, 어떤 법적 근거와 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지, 첨가당 함량에 따라 세율을 어떻게 차등화할지 등에 대한 기준 확정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조세 저항, 기업들의 가격 전가, 가당 식품 소비가 불가피한 특수 집단 존재 등 형평성 문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조세정책 외에도 경고 표시 강화, 교육과 캠페인, 제품구조 전환 유도 등 비가격 정책 병행의 필요성도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단계적 사회적 합의와 산업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국민 대상 홍보 및 공청회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문화사업단은 설탕세 도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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