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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류광고 위반 1위 ‘GS리테일’…롯데칠성·OB맥주 순 - 최근 5년간 8,689건 적발…음주 권유·경품 제공 등 다양한 위반 사례 발견 - 반복 위반에도 주의 조치 수준
  • 기사등록 2025-10-24 0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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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이 14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이서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적발됐으며, ‘음주 권유’가 가장 많은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주류광고 위반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남인순, 서울 송파구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는 총 8,689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306건이 적발돼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로 140건을 기록했다. 

이어 롯데칠성음료가 70건, OB맥주가 67건, BGF리테일이 56건, 서울장수가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20개 업체 중 편의점 및 유통업체와 주류 제조사가 고르게 분포했다.

◆위반 유형 분석

위반 유형별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음주 권유’가 430건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2호를 위반한 것으로, 법은 음주 권유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고문구 누락’이 412건(31.5%), ‘경품 광고’가 354건(27.1%)을 기록했다. 

그 밖에 ‘음주 미화’가 32건(2.5%), ‘건강 관련 묘사’가 29건(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이 23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양한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OB맥주의 ‘한맥’은 SNS에서 제품 구매 시 영화 무료 캠페인을 진행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선양소주’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캠페인 광고로 적발됐으며, ‘화요’는 ‘나의 행복선언주’ 등 술을 행복의 상징으로 묘사한 광고로 문제가 됐다.


◆규제의 실효성 논란

남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며 현행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음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광고가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며, “100%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0~2025.6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2020~2025.6 주류광고 위반 유형별 적발 건수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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