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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 논란…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vs “환자 안전 위한 시대적 요구” - 23일 부천서 규탄 집회 예고…범의료계 공동 대응체계 가동
  • 기사등록 2025-10-20 1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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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16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한 반면, 한의협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즉각 입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6일 긴급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 대표들이 참석해 법안의 문제점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상호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하였고,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2011년 판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안전을 외면한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방사선 피폭 위험성 경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엑스레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로, 비전문가의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의 인체 영향은 피폭량이 적더라도 누적될 경우 암, 백혈병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아와 임산부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 행위”라며 “의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 “법원 판결로 합법성 입증” 주장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 발의 법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 법원 최종 판결의 팩트”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한 장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의계와 친의협단체가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KCD 진단체계 근거로 당위성 주장

한의협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통계와 보험, 진료체계가 모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 기준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사 역시 이 체계 내에서 공식적인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이미 제도적으로 양의사와 동등 및 동일한 진단 행위의 주체”라며 “KCD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비롯한 영상검사 등 생리·해부학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에 대한 폭넓은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충분한 교육 강조

한의협은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 ‘영상의학’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엑스레이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의 취지는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1차 진료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최신 디지털 엑스레이의 경우 서울-뉴욕 비행보다도 낮은 피폭량 수준이며, 자동 노출 제어 기능으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의협, 전방위 대응 예고

이에 의협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20일 국회 앞 1인 시위에서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약사·한의사 등의 의권침탈 행위를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경대응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에는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의협, 부천시의사회, 관련 학회 및 의사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의협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필요”

한의협은 “현대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의 접점을 확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합, 활용하고 있다”며, “엑스레이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KCD를 기반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돕는 도구로, 결코 어떤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의사의 이권 보호가 아닌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진료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우리 협회도 이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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