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10월 16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생법안으로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조항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원내 적용이라는 제한적 법률 규정으로 인해, 50만 의료기사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와 돌봄통합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시급한 제도 정비
이번 법률 개정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모델 내에서 의료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받아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되면, 국민 건강을 다학제적으로 직역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 법령에는 의료기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서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이번 법안은 50만 의료기사의 숙원이었던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자택에서 필요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 50만 회원,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약속
의료기사 50만 회원들은 이번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게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 내외부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 안전과 건강권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