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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정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추진 - 남인순·최보윤 의원, 여야 협력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5-10-14 2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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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 의료현장과 괴리된 현행법 개선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많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남인순 의원은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며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해외 선진국 사례와 초고령사회 대비

남 의원은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 및 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선진국형 전문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최보윤 의원을 비롯하여 권칠승, 허종식, 서영교, 민병덕, 이정문, 안태준, 문진석, 전현희, 김문수, 조정식, 이수진, 조승래, 박정현, 김윤, 장종태, 최혁진, 허성무, 최형두, 한창민, 장철민, 김선민, 서미화, 위성곤, 황운하, 김원이, 전종덕, 이원택, 황정아, 서영석, 김영진, 박주민, 김남희 의원 등 총 3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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