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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망자 70%는 고령자·장애인…예방매뉴얼만으로는 한계 - 질병청, 실시간 현장개입체계 구축 필요
  • 기사등록 2025-10-14 1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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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나타나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14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의 매뉴얼 배포 중심 대책만으로는 온열질환 사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개입형 폭염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염,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중순 기준 온열질환 사망자는 29명, 이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으로 전체의 약 70%가 취약계층이었다. 

특히 논밭 등 실외작업 중 사망한 고령자가 5명에 달해, 폭염이 단순한 기후문제가 아니라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임을 보여준다.


◆현장 중심 실시간 개입체계 필요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별·상황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임신부·어르신·어린이용 매뉴얼을 개발했고, 2025년에는 장애인용 매뉴얼과 열대야 대응 가이드를 마련했으며, 2026년에는 군인 및 와상노인 대상 매뉴얼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폭염 대응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된 범정부 TF가 총괄하고 있다. 

행안부는 폭염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 송출을,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노숙인 보호를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및 건강수칙 보급 역할에 그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나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행동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며 “고령자 대상 조기경보 문자 발송, 야외작업자 건강 모니터링, 보건소 연계 보호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 실시간 개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직접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활용해 지역별 고위험군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 및 돌봄인력과 연계한 고령자 맞춤형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열질환 사망자 현황, ▲온열질환 관련 질병관리청 답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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