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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주요 내용은? - 검체검사 정도관리 강화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신설 - 수탁기관 인증제도 개편으로 투명성·공공성 확보 등
  • 기사등록 2025-10-13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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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일방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입수 분석했다.


◆ 제도 개선 배경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 연간 약 2조 3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고시와 실제 운영 간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고시는 수탁기관에 검사료 100%, 위탁기관에 관리료 10%를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110%를 일괄 수령한 후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는 관행이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받아야 할 검사료의 50~60% 수준으로 할인 지급되는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고, 이는 검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 검사 유형별 차별화된 비용 지급 방식

연구진은 의사 업무량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검체검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진단검사(특정항목 제외)

일반적인 진단검사는 현행 관행을 인정해 위·수탁기관 간 상호정산 방식을 제도화하되, 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체 검체검사 금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 부문에서 급격한 제도 변경은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상호정산 제도화의 전제조건으로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도관리 미흡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검사료 총액 설정(soft cap) 등을 통해 급증하는 검사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병리검사 및 진단검사 특정항목

의사의 전문성과 직접 판독이 필요한 검사는 현행 고시 원칙(1:10 비율)을 엄격히 적용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별표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위·수탁기관 간 환자정보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평가원의 전산대조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방안

연구진은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정도관리 위한 독립적 기구 운영

첫째, 정도관리를 위한 독립적 기구로서 별도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검체검사 수가의 0.5~1.0%를 정도관리 비용으로 할당해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자회사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진단검사 분야 인증조건 강화

둘째, 진단검사 분야 인증조건을 강화한다. 

현재 대한진단정도관리협회만의 인증을 받는 기관이 85%이다. 

협회와 재단 양측의 인증을 동시에 받도록 강화해 전체 검체검사의 정도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 수탁기관 인증제도 개편

민간학회 중심의 인증제도를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학회가 수탁기관의 영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1안은 국가 검체검사 인증기관을 신설해 정부가 인증 기준 마련부터 정도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정부가 학회의 인증 사항을 크로스체크하고, 인증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특히 수탁기관 인증취소가 영업정지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정거래 규정 신설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과 행동지침 마련도 제시했다.

위·수탁기관 간 계약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일반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사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비용이 보전되는 범위 내에서 정산 비율을 합의하도록 규정한다.

불공정거래 발생 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제23조의5에 근거해 위·수탁기관 모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마련한다. 

기관 대표자는 종사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주의와 감독 의무를 갖는다.


◆ 세포병리 검사 검체채취료 신설 등 후속 조치 

연구진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후속 조치도 제안했다.

먼저 검체채취료가 없는 팝스미어 등 세포병리 검사에 대한 검체채취료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상대가치 개편 시 검체검사 관련 수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반 상대가치 개편 주기보다 짧은 1~3년 주기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의료취약지역의 검체검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수탁기관에 검체 이송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연구진은 “검체검사 제도 개선은 단순히 비용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이번 연구가 제시한 방안들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검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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