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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25-10-02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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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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