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 요양병원 이사장, 14억 체불하고 골프·해외여행 - 간호조무사 등 105명 임금·퇴직금 체불하며 법인자금 개인용도 전용
  • 기사등록 2025-09-21 23:00:04
기사수정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지난 9월 16일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총 14억여 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요양병원 이사장 ㄱ씨(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경영악화 핑계로 2년간 지속적 체불

ㄱ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와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다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왔다. 

하지만 수사 결과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ㄱ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법인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사적 용도 사용

수사 결과 ㄱ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본인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다. 


▲ 개인용도 사용 정황 확인

또한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ㄱ씨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정황이 밝혀진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ㄱ씨가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도 지출했다는 사실이다.


▲ 대지급금 변제 노력도 전혀 안해 

더욱 악질적인 것은 ㄱ씨가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도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018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지씨셀, 한국로슈, GC녹십자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길리어드, 노보노디스크, 모더나,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네오팜, 사노피, 한국애브비, CSL시퀴러스코리아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