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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가짜의사 불법 의료광고 급증…의협 “즉시 신고” 촉구 - 최근 5년간 16만건 적발
  • 기사등록 2025-09-19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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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의사가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하는 불법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고 잇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산하단체를 통한 집중 신고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 온라인 불법광고 16만건 돌파…AI 악용 신종 사기 등장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지난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16만 104건을 기록했다. 

의약품이 10만 4,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2만 1,278건, 의료기기 2만 54건, 화장품 1만 4529건 순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들 불법광고에 대해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차단 요청 조치를 내렸지만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실제 의사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AI 가짜의사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의사 자격을 허위 표방하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의협 “신속 신고로 국민 피해 차단하겠다”

의협은 이날 전국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AI 가짜의사나 의사 사칭 광고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도록 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검토를 거쳐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AI 가짜의사와 의사 표방 광고가 등장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광고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런 광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식약처와 공조 강화…업체 고발 등 강력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식약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행정 조치를 건의하고, 악질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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