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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의정갈등 봉합을 위한 상호 존중과 배려, 정례적 소통 창구 필요성 강조
  • 기사등록 2025-09-18 1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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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보다 의정갈등을 사전에 봉합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필수의료 유지 방안

연구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처벌보다 상호 간 존중과 배려, 대화가 우선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무·금지·명령·처벌보다 상호 간 존중과 배려,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의 경우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쟁의행위시 병원은 파업법상 최소 서비스 수준을 준수한다.


▲ 독일의 경우

봉직의 노동조합은 노동법을 준수하며 파업을 할 수 있고, 파업의 정당성은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다. 

개원의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지만, 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에 따라 직종별, 직능별 노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우며, 병원, 개원의, 진료과, 지역별 의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연합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쟁의행위를 추진한다. 

병원의 경우 노동법상 최소서비스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개원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


◆ 국내 현실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련의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개원의 또는 의사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사직·휴직·휴업·폐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의사의 근로자성 여부 등에 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의료대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 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내외 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은 옥상옥에 해당하여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로 인해 의료인은 정당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책 제시

과거부터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수차례 의정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금지, 명령, 처벌 등 엄격한 법제도가 아니라, 상호 간 존중과 배려, 대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을 공식화, 정례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정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 체계 구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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