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이상(91.6%)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건강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인식 및 관리방안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건강권과 건강민주화 헌법 명문화 압도적 지지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열흘간 케이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집 오차 ±3.10%p로 조사됐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모든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헌법 제36조 3항과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제34조 2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 ‘건강민주화’ 명시적 규정 관리 필요
그러나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건강민주화’를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민주화란 건강 관련 정책, 사업의 혜택 및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조사 결과 헌법에 ‘건강민주화’ 명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9.6%였다.
▲ 건강불평등 해소에 국가 역할 강조
특히 국가가 ‘강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91.5%로 매우 높았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85.9%), 건강불평등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며(83.5%),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2018년 같은 내용의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중 9명 안팎의 지지를 받아왔다.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 건강공동체 운동과 건강연금 포인트제도 높은 관심
건강공동체 운동에 대해서도 74.5%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캠페인 참여 의향은 83.2%였다.
만성질환 관리(16.8%), 흡연 문제(14.6%), 비만(14.4%) 등이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주요 건강 문제로 꼽혔다.
건강연금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도 87.1%가 도입에 찬성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운동, 금연, 정기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를 의료비·건강서비스 또는 노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응답자들은 제도 도입시 노후질병 대비에 도움이 될 것(88%), 제도 참여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84.8%)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①국민 건강에 국가책임을 묻는 건강권과 건강 민주화에 관한 인식, ②국민 스스로 주체적인 건강관리 운동에 나서도록 하는 건강공동체 운동 ③개인이 건강관리에 참여하는 만큼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연금으로 쌓아주는 건강연금 포인트 제도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건강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와 사회, 기업이 함께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권의 헌법 명문화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