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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첫 도입…8월 17일부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중앙·지방정부 노인 관련 정책의 복지 영향 분석·평가 의무화 -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 방향으로 정책 개선 기대”
  • 기사등록 2025-08-05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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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8월 16일 개정되어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추진됐다.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 평가 주체와 대상 확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의 요청 외에도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체계적 평가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 영향평가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하여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

2024년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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