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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인복지법-학대피해노인 안정적 보호, 영유아보육법-영유아 건강하고 안…
  • 기사등록 2017-02-23 16:36:29
  • 수정 2017-02-23 1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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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이 밝히며,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해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성장·발단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다.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적극적 가해행위 금지 뿐 아니라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보육 입소우선순위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및 상이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한다.

추가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다.

그 외 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록의무 부과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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