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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실종, 다수가 치매노인 - 관련법 간의 ‘영역별 구분 모호, 중복, 혼선, 미비 사항’ 조속 정비 필요
  • 기사등록 2015-09-11 0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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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건강보장관련법률의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노인복지의 보장영역은 소득보장, 건강보장, 환경 및 안전보장, 여가 및 사회활동보장 등으로 구분되며, 노인건강관련법은 노인복지관련법의 한 영역이다”며 “노인건강보장관련법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개별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기존법률과의 영역별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중복되고, 법률개념의 혼선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하고 있으면서,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절차에 대한 근거는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새롭게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된 후, 현행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추가 제공되어야 하는 인지활동형 교육관련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신설해야 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신설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나 실종노인 관련 규정들은 학대받는 노인과 실종노인 상당비율이 치매노인이라는 점,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 신고 접수 및 실종 치매노인 발견시 치매노인 위한 보호와 지원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간과하는 등 「노인복지법」과 「치매관리법」간 체계 관련성도 미흡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이미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과정과 절차 조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용규정 신설을 고려해야 하고, 요양보호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 서비스 질 제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치매관리법」 간의 규정연계가 필요하다”며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 중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나 실종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등은「치매관리법」을 준용하고,「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사업적 연계성을 보여주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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