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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장애인보조기기·노인틀니 추가 지원 - 경기 가평군 등 6곳 대상, 급여만기 상관없이 재지급 - 처방전·사전승인 생략, 94만원~114만원 규모 노인틀니 70% 급여 적용
  • 기사등록 2025-07-31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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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 6곳 지역민을 대상으로 분실·훼손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추가 급여를 7월 31일부터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급여만기 관계없이 추가 지원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긴급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피해주민이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장애인보조기기는 급여 후 6개월에서 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만기와 상관없이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팩스나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 노인틀니 지원 내용

노인틀니는 기존 건강보험으로 급여적용 시술을 받은 동종틀니를 추가로 재제작 지원한다. 부분틀니는 부분틀니로, 완전틀니는 완전틀니로 동일한 종류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로 레진상 완전틀니 94만 1,350원, 금속상 완전틀니 109만 1,440원, 부분틀니 114만 5,130원이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세부사항

장애인보조기기는 기존에 지급받은 보조기기와 동일한 90개 품목을 재지급한다.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제 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를 지원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받는다.

재지급 신청서와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며, 처방전과 공단 사전승인 절차는 생략하고 이전에 지급된 자료로 대체한다.

(표)노인틀니 종류별 급여 지원 금액 _ 치과의원 기준

◆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틀니와 보조기기 지급 이력자를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관할 지자체와 보조기기 판매업소에도 협조 안내문을 발송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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