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 우선 선정)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업체 등 세부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