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얼굴과 목 부위의 고난도 특성으로 기피 분야로 여겨져 온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구강내종양적출술 등 29개 수술 항목 수가를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하는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 기피 분야 두경부암 수술, 보상 현실화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중 서울대병원만이 두경부 전임의를 지원하고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수술 특성과 난이도를 제대로 반영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이다.
▲ 핵심 두경부암 수술 24개 항목 대폭 인상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을 시행할 경우 현행 9,779.37점(약 92만 원)에서 17,602.87점(약 166만 원)으로 80% 인상된다.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설암이 구강저를 침범해 설 전체절제가 필요한 경우 현행에는 설암수술만 인정돼 약 265만 원이었지만, 개선 후에는 설암수술과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을 주·부수술로 인정해 약 515만 원으로 약 2배 인상된다.
▲ 수술 간 난이도·중증도 차등 반영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와 기도 폐쇄 등 중증도를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도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수술별 특성과 위험도가 수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게 됐다.
◆ 재건성형술 신설로 수술 후 관리 체계 완비
두경부암 수술 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의 난이도를 반영한 ‘천공지를 이용한 유리피판술’ 수가도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안면부 천공지피판을 시행할 경우 현행 안면부 유리피판술 30,971.16점(약 293만 원)에서 안면부 천공지를 이용한 유리피판작성 40,262.51점(약 381만 원)으로 30% 인상된다.
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