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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정원 동결-추계위 결정 따르자” 찬성 - 서울대 조사 결과 ‘합의 중심 단계적 조정’ 선호…2023년 증원 지지와 대… - 필수의료 국가 책임론 강화, 의료과잉 해소 위한 시민 참여 의식도 높아져
  • 기사등록 2025-07-16 0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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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대 정원 동결과 추계위 결정에 따르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단장 윤영호)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당시 시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낸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윤영호(서울대 의대 교수) 단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의료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점이 ‘숫자 중심’에서 ‘합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의료개혁 성공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응답자 대부분(94.3%)은 의료개혁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 시 ‘ 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와 ‘ 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36.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과학적 근거보다 사회적 합의 우선

특히 추계위 성공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이는 2023년 의료개혁 당시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됐던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의정 갈등이 2년째 접어들면서 시민들은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필수의료 공백, 국가가 책임져야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필수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중앙정부가 인력·시설·장비를 직접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비 전액 지원에 찬성하는 의견도 10명 중 약 8명으로 조사됏다.

이는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와 ‘지역 의료 붕괴’ 등 의료 공백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과잉진료 등 의료과잉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의료소비자 책임감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나타났다.

◆ 의료과잉 인식 높지만 실제 참여는 제한적

시민의 절대 다수(97.8%)는 의료과잉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의 심각성(85.4%)에 대한 공감도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의료소비자로서 과잉진료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데 동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개정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18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등은 예외이며, 이는 과잉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의료진 의존도 여전히 높아

과잉진료 절감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의료진을 신뢰해야 한다”(92.3%), “의사와 상의하며 진료 결정해야 한다”(89.6%)는 응답은 높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39.1%)이나 병원 예약 위약금(74.7%) 같은 직접적 부담에는 거부감이 높았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문제는 인식하는 반면 실질적 참여 모델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사회적 대타협 통한 신뢰 형성이 핵심”

윤영호 단장은 “이번 조사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료 개혁도 국민·의사·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먼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이 의료 개혁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과잉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똑똑한 의료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도 이번 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윤 단장은 “똑똑한 의료소비자는 ‘건강 민주화’의 전제”라며 “차제에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과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측은 “이번 조사 결과, 의정갈등 2년째에 접어들며 시민들이 의료 문제를 ‘전문가만의 영역’으로 치부하던 기존 관점에서 나아가 ‘시민과 공동 설계하는 공공정책’으로 인식하는 단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료개혁이 이제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설득과 상호 이해를 통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발전해야 함을 시사한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는 향후 의료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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