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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 발간 -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456개, 22개 우선 적용 품목의 시범 수어영상 개발…
  • 기사등록 2025-07-02 2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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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을 6월 30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특히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 130여개의 식생활 관련 수어표현만으로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유형,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영양성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456개[(식품유형) 과자, 조미식품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고등어·아황산 등 물질명 등/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당류, 칼슘 등 (보관방법) 냉장, 냉동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글루텐프리, 습기방지제, 질소가스 충전 포장 등]를 추가로 개발·수록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김치류, 장류, 두부류, 유가공품류 등 22개 품목을 수어영상 우선 적용 품목으로 선정하고 해당 제품의 시범 수어영상(해당 제품의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소비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영양성분, 섭취 및 조리법 등을 수어로 안내)을 QR코드로 제공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증진 목적으로 식품 영업자가 수어영상을 제작할 경우 표준화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강남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장애인단체의 감수·의견수렴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계,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등에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운영해오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수어로 식품 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식품 표시 정보 수어 모음 영상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뉴얼 주요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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