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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20개국 지정…7월 1일 시행 - 해외감염병 발생상황 반영해 검역관리지역 대폭 확대 - 베트남·방글라데시 새로 추가, 총 182개국으로 늘어 - 입국시 Q-CODE 통한 건강상태 신고 의무화 강화
  • 기사등록 2025-06-21 0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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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20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20개국과 검역관리지역 182개국을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20개국 지정, Q-CODE 신고 의무

이번에 지정된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3종의 검역감염병을 대상으로 20개국이 선정됐다. 이는 이전 2분기 18개국에서 2개국이 증가한 것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페스트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내몽골자치구 등 3개국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정됐다.

◆ 동물인플루엔자 대상지역 대폭 확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상지역은 기존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가 지정됐으며, 미시간주는 제외됐다.

중국은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새롭게 추가된 베트남은 남동부 권역(호찌민,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빈프억, 동나이, 따이닌)과 메콩삼각주 권역(껀터, 박리에우, 까마우, 안장, 롱안, 동탑, 띠엔장, 하우장, 끼엔장, 속짱, 벤째, 빈롱, 짜빈)이 지정됐다. 또한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도 새롭게 추가됐다.


◆ MERS 대상지역은 변화 없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상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등 13개국이 유지됐다.

(표)20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 검역관리지역 182개국으로 확대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을 대상으로 182개국이 지정됐다. 이는 2분기 167개국에서 15개국이 증가한 것이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사람은 입국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목록은 (질병관리청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여행 전 사전 정보 확인 당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검역정보와 해외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하시는 경우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입국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국립검역소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행건강오피셜은 중점검역관리지역 확인, Q-CODE 및 해외감염병NOW 연결, 주요 감염병 예방 정보 및 검역소 서비스 안내 등 해외여행 건강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캠페인 페이지다.

한편 ▲20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 ▲Q-CODE 전자검역 등록 안내문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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