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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삼계탕·염소탕·냉면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 위생적인 식품 취급, 소비기한, 달걀 관리 실태 등 점검
  • 기사등록 2025-07-08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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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급증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와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약 3,700곳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달걀 사용 음식점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여부 ▲칼, 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리식품 무작위 수거, 식중독균 등 검사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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