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이 물리치료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물리치료사 배제한 일방적 정책 추진 강력 비판
협회는 이재명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이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물리치료사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 건강권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비급여 행위에 대한 논의가 협의체에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물리치료사가 논의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협의체에서의 정책 사항 결정 시 당사자에 대한 배제와 일방적 행정절차 강행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치료접근성 악화 등 국민 건강권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관리급여 전환…의료취약계층 피해 가중 경고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90~95%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을 현저히 저해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모든 회원과 의료현장 전문가, 환자단체, 보건의료 유관단체와 함께 단호한 입장과 정책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제시
협회는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 건강권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사 시행 처방에 대한 모든 논의에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논의의 주체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현장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만약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구성과 의결과정에 있어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10만 물리치료사의 권익 수호를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