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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대푸드시스템 제조시간 거짓 표시 확인 - 위반 제품 압류,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
  • 기사등록 2025-05-20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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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전남 장성군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제품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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