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심평원 임직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0명의 심사위원들이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거나 감사 당시 겸직 중인 ‘사적이해관계’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건 총 63건을 직무 회피 신청 없이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심평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이런 경우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 과거 재직병원 심사 등 심각한 이해충돌로 심사 공정성 훼손
상근심사위원 A씨는 2020년 2월까지 특정 병원에 재직했음에도 심평원 재직 기간 중 해당 병원이 청구한 급여 심사를 16차례나 별도 회피 신청 없이 수행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요양급여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자신이 과거에 몸담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의 심사를 맡게 될 경우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사적 관계에 따른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무단 영리행위와 미신고 외부활동 다수 적발
▲ 2억 원 이상 겸직 수입
2019∼2022년 29명의 직원이 심평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직무 외 영리 업무를 통해 총 2억 3,92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직 과장 B씨는 4개 업체로부터 독일어 번역 업무를 받아 1억원 이상을 수령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심평원 정관은 직원의 영리 목적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영리 목적 업무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부 강의·자문 미신고
또한 23명의 직원은 같은 기간 외부 강의나 자문 등으로 총 921만원의 사례금을 받고도 심평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심사위원 C씨는 두 개 기관에 의료자문 및 강의를 하고 218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 재발 방지 약속과 후속 조치
심평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교육 강화 및 전산 점검 주기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감사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심사를 한 심사위원 10명, 무단 영리행위를 한 직원 29명, 외부활동 미신고 직원 23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