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4월 30일 사회서비스 법적 정의에 맞춰 주거·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완료했다.
◆ 특수분류 개정 배경과 의의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사회서비스 관련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계해 재구성한 산업별 특수분류다.
통계청과 정부 부처들은 로봇산업, 스포츠산업 등 총 26개 산업별 특수분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산업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3년 최초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세부 분류기준이 불명확해 산업통계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특수분류 개정을 2023년 12월 발표했으며, 2024년 1월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에 신청해 3월부터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했다.
◆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따라 기존 분류에 주거 및 환경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복지기술 고도화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의 사업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부 분류기준을 명확히 보완했다.
개정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통계분류포털과 통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산업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체 수, 일자리 수, 매출액 등 객관적인 통계 산출 여건이 마련됐다”며 “사회서비스산업 통계 생산을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호 통계청 통계정책국장은 “개정된 특수분류가 관련 통계 작성은 물론,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이나 신산업 육성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사회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