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업무강도 대비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회복을 위해 21대 대선 정책제안을 29일 발표했다.
◆ 구조적 위기에 빠진 응급의료체계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높은 업무강도와 부족한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과 최종 치료 인프라의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숙련된 응급의학전문의가 탈진과 실망으로 응급실 현장을 떠나고 젊은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는 축소 사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 완화하고 제도적 불합리한 모순을 정비해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응급의료체계 개선 위한 10대 정책제안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크게 응급의료체계 개선안, 법적지위·처우환경 개선안,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안 등 3개 분야 10개 정책을 제안했다.
▲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우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해 독립적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응급환자 전달체계도 재정립해 중증도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급성기클리닉(UCC)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조정 시스템 재정비 및 수용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9 유료화와 병원 간 환자전원체계 재정비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 응급의료진 보호와 처우 개선
법적지위와 처우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응급의료진에 의료사고 안전망 제공이 첫 번째로 꼽혔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진들에 대한 공정 보상체계 확립도 시급한 과제다.
응급의료 수당 인상 및 교대근무 표준화, 야간 근무 인력 추가 배치 등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보안요원 상시배치 의무화 등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취약분야 지원 및 인프라 개선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분만, 소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취약지 의료진 수급과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책으로 워킹그룹 인력풀을 활용한 순환근무제 도입 및 지역특화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전담 병상 확보 및 대기 의료진 인센티브 지원 등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의료현장 개혁 위한 활동 지속
이 회장은 “길어지는 의료농단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고,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의료개혁 과제들은 뒤로 묻히고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오는가만이 유일한 관심거리가 됐다”며 “이번 정책제안은 미래의 응급의료체계 개선과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정책제안서를 대한의사협회 대선정책제안팀에 제출했고, 모든 대선캠프와 주요 정치권에도 다양한 경로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5월 14일에는 대선정책제안 관련 국회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6월 29일에는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정책제안이 장기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 보다 정교한 실질적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