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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4가지 이유는? - 정보 공개 취지는 공감…현실성 부족과 중복업무 문제 제기 - 실시간 데이터 관리 어려움과 300만원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벌
  • 기사등록 2025-07-22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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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의 현장상황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4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과 취지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이용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의료기관장에게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며, 운영상황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병협의 4가지 반대 이유

병협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문제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통보 정보와 현장 간 괴리 불가피

우선 통보되는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병원 내 응급상황 발생, 인력의 전입·출, 당직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해 통보된 시설·인력·장비 운영상황과 실제 응급실 현장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실시간 정보 관리의 현실적 한계

통보 시점과 환자 도착 시점 간 현장상황 변동성으로 인한 민원 발생도 우려했다.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경우 가용 병상 수는 간단히 파악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병원 내 여러 임상과의 상황과 즉각 조치 가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 관리 담당 인력을 상당수 배치해야 하지만, 실제 환자와 보호자가 도착하는 시점에는 인력·시설·장비 및 수용능력 등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 기존 시스템과 중복 업무 발생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이미 실시간으로 주기적 정보 전송이 이뤄지고 있어 중복 업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이미 NEDIS(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응급실 및 중환자실·병원 전체 입원실 등의 가용 병상 수를 포함한 기본 자원정보를 15분에서 1시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NEDIS 충실도 및 전송 정보의 신뢰도 지표로 반영되고 있어 추가 통보 의무화는 중복적 업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벌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이미 보조금·응급의료 수가의 차등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의 범위가 모호해 기존 전송한 정보와 환자 도착 시점의 상황이 다를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응급의료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현장 중심의 대안 마련 필요

병협의 이번 반대 의견 제출은 응급의료 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NEDIS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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