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2024년 7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를 돌진시켜 다수의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 강모씨에 대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인정
사고는 지난해 7월 강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후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강씨는 당시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강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가 확인된 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생각보다 차가 빨리 전진하는 바람에 브레이크 밟는다는 걸 액셀을 밟아 사고를 일으켰다”며,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 첫 공판에서 벌어진 법정 공방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 변호인 측 선처 호소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완전히 그만두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의 최후진술
최후진술에서 강씨는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이라며 “저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말을 이상 못하겠다. 죄송하다”라고 털어놓았다.
◆ 향후 재판 일정
재판부는 5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선고에서 강씨의 형량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내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