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된 기능성 원료를 최대 99%까지 부족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67%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EPA/DHA 표시량의 1%만 함유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40%)에서 표시량 대비 실제 함량이 크게 부족했다.
실제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제품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EPA/DHA 성분이 표시량의 단 1%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 원료 함량 부족 제품 중 가장 심각한 사례는 ‘본아페티 브레스캡스’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EPA/DHA 성분이 표시량의 단 1%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펫 LAB 홍삼 유산균은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진세노사이드가 표시량의 2%에 불과했고, ▲닥터캐닌 유기농 로가닉 비타는 장 건강에 좋다는 유산균이 표시량의 3% 수준으로 나타났다.
▲프로이젠 분말형은 유해산소 제거 효과를 표방한 비타민C가 표시량의 3%만 함유됐으며,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글루코사민이 표시량의 8% 수준에 그쳤다.
특히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 제품에서는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벨벳 마이뷰 도그 제품에서는 과다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셀레늄 성분이 사료 기준(2ppm 이하)을 3배 초과한 6ppm이 검출됐다.
◆ 비타민 함량도 표시와 달라
조사대상 20개 중 17개 제품은 ‘사용한 원료’에 비타민A와 비타민D를 표시했지만, 실제 검사 결과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4개 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비타민 성분 표시와 실제 함량 차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닥터캐닌 유기농 로가닉 비타,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 등 7개 제품은 비타민D를 함유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트라젠 플러스 종합영양제 분말, ▲프롬더셀 퍼피 그로우 라인 등 4개 제품에서는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영양 성분 표시와 실제 함량 간 일치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여러 비타민을 혼합한 분말(프리믹스)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미량 혼합된 비타민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온라인 판매 광고 67%, 질병 치료 효과 불법 강조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해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 관절 질환 관련 부당광고 14건으로 최다
질환별 부당광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절 건강 관련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광고는 “관절통증 완화”, “슬개골탈구 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눈 건강 관련 광고는 12건으로 “백내장 억제”, “녹내장 예방”, “각막염 예방”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호흡기 건강 관련해서는 “기관지 협착증”, “천식 예방”, “호흡기 질병 억제” 등의 표현으로 11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신장과 요로 건강 관련해서는 “만성 신장질환 개선”, “방광염 완화”, “결석 영양제” 등으로 10건, 구강 건강 관련해서는 “구내염 개선”, “치주염 억제”, “잇몸치료 보조” 등으로 9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간 건강 관련 광고도 7건이 적발됐는데 “간 재생”, “당뇨”, “간 질환 치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 외에도 “질병 치료 보조”, “설사·장염·변비 완화” 등 기타 질병 관련 부당광고 4건이 발견됐다.
(표)광고실태 조사 결과
◆ 소비자원, 품질개선 및 부당광고 시정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해당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그 결과 기능성 원료가 부족했던 8개 사업자와 셀레늄 함량 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자는 표시 및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으며, 부당광고 67건 모두 광고 수정·삭제 또는 판매 중지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방안 마련 및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은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해야 하며, 반려동물 식품을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 등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반려동물 영양제 조사결과, ▲반려동물 영양제 종합결과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