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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대한외과학회 헌법소원에 ‘어불성설’ 반박…주요 반박 5대 내용은? - ‘동일한 수준’ 연수교육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 기사등록 2025-04-14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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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최근 대한외과학회가 진행한 헌법소원에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내과의사회가 반박하는 5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과 학문적 배경을 고려한 평가시스템 

내시경검사는 단순한 시술이나 기술이 아닌 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이다.


내과는 오랜 기간 체계적인 수련과 전문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내시경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확립해왔다.


이번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에서 제기된 주장은 내시경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과의 수련체계와 임상 역량을 폄하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해당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접근이다.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 확보

국가암검진사업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료 시스템이다.


내시경검사의 정확도와 신뢰성은 해당 의료인의 수련 배경과 임상 숙련도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며, 내과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수행하고 있다.


내과의 내시경 교육과정은 단순히 검사나 시술의 숙련을 넘어서 각종 암의 조기 발견 및 내시경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다.


국가검진 체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시경분야에 대한 자격인증을 위한 기준도 그에 맞는 학문적 기반과 전문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 인정의 일관성 문제 

이번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단순히 내시경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진단검사의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다양한 전문가의 고유 전문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모든 전문과는 각기 다른 임상적 배경과 학문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균형을 허물 수 있다.


따라서 내시경검사 분야에서 내과의 전문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외과의 전문성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내과의사회는 내시경 검사와 관련된 교육과 자격 인증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내과가 오랜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고려할 때 외과를 포함한 다른 전문과의 연수교육을 내과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내시경 교육과 자격 인증은 형식적 교육 이수가 아닌, 교육의 깊이와 임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는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적 관점에서의 반박 

외과학회는 평등권 침해를 언급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헌법 해석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집단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교육, 전문성, 학문적 토대를 고려한 별도의 차이는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헌법은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암검진 내시경에 있어 그 자격기준을 엄격히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학문적 다양성과 각 전문과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것이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이라 믿는다. 외과학회의 이번 헌법소원은 작격 완화라는 이름 아래 임상안정성과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며, 내과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전문성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며, “이러한 부당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암검진 내시경 분야에서 내과의 전문성도 헌법적으로 마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베리 이동길 변호사 법조 자문 내용 

한편 내과의사회가 법무법인 로베리 이동길 변호사에 법조 자문한 내용에 따르면 “외과학회는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별도 취급까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과 관련 학회들이 주관하는 연수교육은 수십년간의 데이터 축적, 질관리체계, 강사선정 및 인증 기준 등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외과학회는 자신들의 연수교육이 기존 내과 관련 학회들의 연수교육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외과학회의 연수교육이 어느 시점에서는 내과 관련 학회들의 연수교육과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모방 또는 벤치마케킹 등을 통해서)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외과학회는 이러한 의학발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최선의 교육을 할만한 기반(임상반영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평가 및 피드백 체계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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