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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 발생…경기 파주·강원 철원 제대군인 - 전역 후 2년 내 발열·오한 증상 시 전국 보건소 또는 군병원 방문 권고
  • 기사등록 2025-04-09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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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2명에게서 첫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 후 전역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무료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말라리아’ 전역 후에도 최대 2년간 잠복 가능 

국내 말라리아는 삼일열원충에 감염된 중국얼룩날개모기에 물려 발생하며, 원충은 간에 잠복한 후 최대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며, 특히 48시간 주기로 오한-발열-발한 증상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얼룩날개모기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날개에 흑색 반점이 뚜렷하고 벽에 앉을 때 45도 각도를 유지한다. 

이들은 주로 낮에는 습도가 높고 그늘진 축사, 풀숲, 습지 등에서 휴식하다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활발하게 흡혈 활동을 한다.

◆ 말라리아 환자 통계, 제대군인 감염 증가세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말라리아 우선 퇴치국가로, 질병관리청은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국방부와 공동으로 수립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연간 600명 이상 발생하며, 그중 군인(현역·제대군인)은 약 150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2024년에는 민간인 환자가 505명으로 전년 대비 38명 감소했지만, 제대군인은 67명으로 오히려 21명 증가했다.


특히 제대군인은 접경지역에서 감염된 후 전국 각지에서 환자로 신고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국 보건소·군병원에서 무료 검사 및 치료 가능

질병관리청은 전역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난 제대군인에게 전국 보건소(전역 후 2년 이내)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전국 14개 군병원(전역 후 1년 이내)에서 말라리아 무료 검사와 치료제 처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두 기관은 공동으로 전역 예정자에게 말라리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동안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하는 등 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군 장병 말라리아 예방수칙

군 장병 말라리아 예방수칙은 ▲매개모기 주요 활동시기(6~10월) 야간 활동 시 긴 소매·긴 바지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생활관 내 방충망 정비, 야외취침 시 모기장 사용, 실내 살충제 적절히 사용, ▲예방약 복용 대상 부대원은 처방받은 약 반드시 복용, ▲발열·두통·오한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 받기 등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접경지역 군 장병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취침 시 모기장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전역 이후 발열, 두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나 군 병원을 방문해 반드시 말라리아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한편 ▲말라리아 개요, ▲말라리아 관련 질의응답(Q&A)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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