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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 전국 10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정…200억 원 규모 지원 - 최대 100% 의료손실 보상…전문진료 기반 확충 - 연말부터 2024년 손실분 본격 보상 시작
  • 기사등록 2025-04-03 2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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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 안정적 진료체계 구축 위한 사후보상 체계 도입

▲ 의학계와 환자단체가 함께한 엄격한 선정 과정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들이다.


▲ 지역별 균형 있는 의료기관 분포

선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다.

이 중 9개 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표)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 실질적 지원…의료 공백 해소

▲ 최대 100% 의료손실 보상 체계

이번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상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손실분으로, 대상기관들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 약 2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

이번 사업에는 총 200억 원 내외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보상액은 수집된 회계·원가자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후보상은 의료적자 발생분 확인 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며, 빠르면 올 연말부터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 의료 인프라 강화로 모자 건강 보장

이번 사후보상 사업은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해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제도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 출산 친화적 의료환경 조성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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