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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의대생 전원 등록…연세대 1명 제적·고려대 80% 복귀 - 경희대·원광대 등 등록 시한 연장…복학 후 ‘휴학·수업거부’ 변수
  • 기사등록 2025-03-30 0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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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생들이 전원 등록했다. 

고려대도 80% 복귀하는 등 의대생들의 등록이 많아지고 있다.


◆ 주요 의대 복귀 이어져 

성균관대 의대생들은 지난 28일 전원이 올해 1학기 복학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학생회가 이날 학생 투표를 실시한 결과 등록 찬성이 53%로 과반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학교 측은 이날 오후 5시였던 복학 신청 마감 시각을 이날 밤 12시로 연기했고,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31일까지 받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학생회도 이날 등록 마감을 앞두고 본과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쟁 방식을 ‘등록 후 투쟁’으로 선회했다. 

울산대 의대도 학생 전원이 학교 측에 복학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시한 연장으로 추가 복귀 기대

경희대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의 유급의 경우 제적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의대 학장이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이런 사항을 알리고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했다.


학교 측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요구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복학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시한을 30일 밤 11시 59분으로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등록 기간을 31일 오전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원광대도 등록 마감일을 31일로 늦추기로 했다. 충북대는 마감 시각을 연장했다.


◆ 일부 대학 강경 입장 유지

반면 일부 대학에선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복학 신청 추가접수 미등록생에 대한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에 돌입했다. 

재학생 다수가 제적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복귀’ 기준 두고 의견 차이

복귀 의대생들은 등록은 하되 휴학이나 수업 거부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와 대학은 실제 수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복귀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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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maca2025-03-30 15:23:35

    @객관적인 법과, 역사,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필자는 성대출신입니다. 국가주권처럼 성균관(성균관대)의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균관의 승계 대학 성균관대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복잡한 국제법상의 갈등이 얽혀있습니다. 해방당시 다른 대학들은 이 법적 갈등의 당사자대학들이 아닙니다. 유교의 하느님숭배,조상숭배와 舊신분제 전통을 잘 이해하던 예수회의 귀족계파 서강대는,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국사 성균관교육이 지속되면서, 양반 성대를 이해하던 대학임.이뒤로 조선성명 복구된 5,000만 한국인 뒤 주권.학벌없이 성씨없는 일본 불교 Monkey 점쇠(요시히토,히로히토등)가 세운 마당쇠.개똥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미만대학들.@대중언론,사설 입시지, 후발 법령은, 국제법, 한국사(국사 성균관교육. 성균관대 자격), 세계사, 국가주권의 상위법.상위 국제관습법 못이깁니다.

    @@2차대전-->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그 이후 카이로선언.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소련.폴란드가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연합국 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이며, 미군정법률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의 상위법으로 자격있는 국사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교육기능 승계이전)-->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한국에 주권이 없다고 항복한 일본. 성씨없는 일본 점쇠(일본에서는 천황)가 세운 경성제대 및 여타 초급대, 중.고등학교들 @그런데, 상위법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의해,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한국영토에서 축출해야 될 패전국 일제잔재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개칭하고,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는 하위법률이 제정됨 (성균관은 일제 강점기에 교육기능 폐지되어, 미군정기에 복구함). 미군정당시의 문교부 공무원 및 자문그룹들이, 하위법인 미군정법률을 제정하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로 상위법자격 성균관(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서 자격있는 성균관)을 약탈하려는 시도를 꾀한것임.*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1945년 10월 16일 @이 약탈을 피하기 위하여, 전국 유림대회(고문:이승만, 김구, 위원장:김창숙)를 개최하여, 성균관대를 설립하기로 결의함. "1945년 12월 10일 자유신문 보도기사(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가 국사편찬위 자료에 있음.@.미군정기의 국사 성균관교육. *학제. 성균관 태학.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필자주::성균관(태학)만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구이고, 개화기의 기타 교육기구는 중등교육기구들입니다. @법령 제102호.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1946년 8월 22일@그리고 김창숙 성균관장이 전국 유림대회 결의대로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하고 대학으로 인가받음.성균관 후신 경학원에서 강의하던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장이 되고,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습니다.이 때부터, 성균관대는 대학기구로, 성균관은 공자님 제사기구인 성균관으로 공식 2원화된것임. 성균관대가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내용은 성균관대와 성균관의 입장이 동일합니다.@조선성명복구령.[시행 1946. 10. 23.]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제정]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군정법령 제194호, 1948.5.17., 제정]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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