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에서 잔류농약(디클로르보스, 말라티온)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정보무역(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영지버섯(생산년도: 2020년)과 이를 ‘대흥물산(서울시 동대문구)’과 ‘동광종합물산(주)(서울시 동대문구)’ 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영지버섯(불로초)에 대해 3월 31일부터 검사명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