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폐쇄 심의와 관련해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가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청을 심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스태프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플랫폼 관리의 주의 의무를 준수해 불법적 게시물을 통한 인권침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입장이다.
메디스태프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이런 사실을 방심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메디스태프 앱은 모든 의사, 의대생의 플랫폼이며 의대생의 휴학이나 전공의 사직을 주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의료계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 왔다.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책임 있는 플랫폼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