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탈모치료와 가슴확대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취했다.
◆ 소비자 관심 품목 중점 기획검사 실시
이번 검사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 의약품 성분 ‘파바’와 ‘블랙코호시’ 등 발견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도 게재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QR코드를 마련·제공하여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위해식품 차단목록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16개), ▲확인성분 유해성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