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월중에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PA 간호사에게 기관삽관(기도 내 튜브 삽입)이나 요추천자(척수액 채취)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중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담긴 간호법 시행규칙을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안에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PA 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됐던 행위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업무 범위를 결정 중”이라고 밝혔다.
◆ 의사협회 “환자 안전이 최우선”…강력 반발
의협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다음과 같이 대표적 3가지 주요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 환자 안전 위협
의협은 “기관삽관이나 요추천자 같은 시술은 의사가 시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이다. 단순히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환자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책임 소재 불분명
“이런 고난도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PA 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했다.
▲ 무제한 업무 확대 가능성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업무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어떤 과학적, 의학적 근거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정한 업무 범위를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 경기도의사회도 우려 표명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간호사에게 처방권과 고난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이 회원들의 면허권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의원회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 PA 간호사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사를 보조해 특수검사나 간단한 시술 등을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그동안 이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 전공의(수련 중인 의사) 대신 일해왔지만, 의료법상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그레이존’에서 일해왔다.
지난해 2월 의료계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자,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PA 간호사들이 정식으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병원에서 약 1만 7,000명의 PA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