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선포했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 중심 병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전문인력 중심 병원 전환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라며, “병원 자체 훈련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화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즉 수련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관련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다.
◆병원들 “PA 간호사 중심병원 전환하라는 얘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전문의 구인난과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전공의 업무의 대부분을 PA 간호사를 투입해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전공의들은 안돌아오고, 전문의들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는 PA 간호사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라는 얘기일뿐이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 대학병원 병원장은 “현재 근무하는 교수들도 일은 많고, 급여도 개원가의 절반 이하인 병원에 안남아 있으려고 하는데 어디가서 전문의를 데리고 오겠냐?”라며, “결국 PA 간호사를 적극 확충 및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병원 교수는 “최근 추진되는 상황들을 보면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의료의 질적수준 향상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가능하도록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의협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지침에 대해 “의사 고유 업무 침해이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진료기록·진단서 초안 작성 등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사의 업무이고 아직 이와 반대되는 판례가 없다.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에 이를 넣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 인력이라고 포장해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며, “전문의 없는 ‘전문인력 중심 병원’은 헛소리이다.”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해야 업무 수행 가능”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병원과 정부가 법적 근거나 보상 없이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며, “간호법을 제정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선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자에 한해 일반 간호사를 PA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위험 부담이 있는 근무나 추가 근무를 하지만 보상 등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대한간호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담간호사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의 약 45%는 “보상이 전무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각각 PA 법제화 내용을 담은 간호법안을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환자단체별 입장차
이런 상황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아직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환자단체는 “정부의 ‘전문인력 중심 병원’ 전환에 찬성한다.”라며,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환자단체는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안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점, ▲전공의의 업무 중 수술실 등에 대해 어떻게 PA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PA 간호사들의 경력 및 교육 등에 대한 부분들이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보였다.
이 단체 관계자는 “환자 안전이 우선인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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