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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제정법률안·6개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5-02-28 2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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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제정법률안과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7일 개최한 제4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내용들이 통과됐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규정했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환자 전원 조정 및 추적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건강상 위험 외에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음주폐해 예방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등의 음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국민 건강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수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수련 후 자격(1급 또는 2급)을 취득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을 수련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지원,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자립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기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병적(兵籍) 별도관리 대상자 사후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포함)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장애인 차별행위에 괴롭힘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422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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