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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진…보건복지부 장관 생각은? - ”법제화 빠르면 내년 의대 정원 결정에도 반영“ 기대
  • 기사등록 2025-02-18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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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입장을 제시했다. 


조규홍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할 것 같다. 다만 그 의견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권고할 안을 결정할 때는 수요자, 환자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사진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수급추계위 인적 구성

우선 조 장관은 의료수급추계위 인적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의료수급추계위 인적 구성은 정부와 의사 단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환자, 수요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단체에서는 의사가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의대 정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 의료계와 빨리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학교에서도 준비해야 하니 의정 협의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연금개혁

조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특히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데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개혁 전체보다는 모수개혁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을 구조개혁에 앞서 처리하자는 부분과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어디에서 논의할지와 모수개혁 대상 중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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