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4년 4월 이마가 찢어진 A씨가 지역 병원 3곳을 돌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게 된 이유, 당시 각 병원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A씨가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을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두 번째로 찾은 병원에서는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유족들의 진정으로 수사에 나섰고, A씨가 사망하기 전 찾았던 병원들이 모두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각 병원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해당 의료진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다는 점 등으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