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9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비급여·실손 개혁 방안을 바탕으로 토론회 당시와 이후에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한 보완 사항들을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롯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원들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아직 구체적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지원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 당시 정부는 중증이 아닌 일반 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보장률 산정 기준이 될 중증질환 범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날 제시됐다.
위원들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차례 이상 더 전문위원회를 열고 보완방안을 더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빠르면 3월 중 비급여·실손 개혁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