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선정기준액 상승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현재)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 (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요건 : (주관)양 당사자 의사합치 + (객관)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신청해야 수급 가능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규 신청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이다.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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