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인체조직 수입승인 신청 서류 작성방법 ▲표시기재 작성 시 주의사항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된 조직은행 허가·갱신 민원 신청 방법 등 인체조직법령 개정 사항[△일부 민원의 지방청 이관(조직은행 허가/갱신, 회수계획서 제출 및 폐기명령), △해외제조원 실태조사 방법 추가(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서류 평가 가능), △연구 목적 인체조직 사용 보고 방법 변경(이메일, 팩스→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이다.
특히, 복합 원재료 조직(인체조직법 제3조에 따른 11종의 인체조직 중 2종 이상의 조직이 연결되어 채취된 조직)의 수입승인 제출자료와 조직의 세부명칭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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