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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자
  • 기사등록 2024-12-18 0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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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누리집을 통해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총 체납액 6조1,896억 원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이며,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이며,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다.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 미납…명단 공개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했다.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확정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만 564건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공개 제외 898명(개인 576명, 법인 322개 업체)]했다.


◆공개 체납액 1조 583억 원 증가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 583억 원 증가됐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 2조 2,444억 원)으로 가장 많다. 

100억 원 이상은 35명(0.4%, 1조 4,203억 원)이다.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라며,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여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개인 10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법인 10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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