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등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칭 의심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대응 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하기,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는 점,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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