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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결합 데이터 신청 접수 개시
  • 기사등록 2024-12-17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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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12.16. 시행)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신청도 접수한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텍스트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비정형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폐쇄분석환경(외부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있어, 외부로 데이터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한 환경)에서는 연구목적 달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명 처리 방법과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자율성도 반영했다.


또한, X-ray, CT 등 영상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디지털 의료 영상 전송 장치) 표준 데이터상 개인 식별위험성 요소 제거를 위한 가명처리 코드를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공개하여, 누구나 가명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기반 건강서비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Person Generated Health Data : 개인에 의해 생성․기록 또는 수집된 건강관련 데이터나 건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관련 데이터) 교류․활용을 위한 핵심 데이터 항목을 선정하고, 관련 표준 정의, 시스템 구현 방법 등을 제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표)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흐름도

◆2024년 제3차 결합데이터 활용신청 접수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 처리하여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2024년 제3차 결합데이터 활용신청도 접수를 시작했다.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분석센터도 확대하여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12월 16일(월)부터 2025년 1월 15일(수)까지 플랫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동력일 뿐만 아니라, AI 기반 신약개발·디지털 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며, “복지부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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