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정안 마련…국민 의견수렴 - 가명처리 범위 확대 및 데이터 제공기관 책임 범위 명확화 등
  • 기사등록 2024-01-19 21:10:26
기사수정

보건복지부가‘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마련,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유전체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 FASTQ/SAM/BAM/VCF 파일 및 검사기록지 )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자유입력데이터 & 음성데이터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 반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2023.9.15. 시행)

◆현장 애로사항 해소 노력 

이외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dataguideline@k-h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해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주요 개정내용, ▲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관련 Q&A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931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뉴아인, 동아, 멀츠, 알파바이오, 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릴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코리아, 동아, 멀츠, 한국MSD, 한미약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파로스, 하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올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